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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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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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8-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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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이후 환경부, 산업부 및 태양광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로, 정부와 업계는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