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현장방문, 분뇨 제거 명령…"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

파주시 현장방문, 분뇨 제거 명령…"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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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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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7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의 한 사유지에 젖소 분뇨가 쌓여있는 모습 ( 전승권회장 현장 고발 ) 



지난해 12월27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의 한 사유지. 가축 분뇨가 1만4066㎡(4255평) 부지에 빈틈없이 덮고 있었고 곳곳에는 성인 남성 가슴 높이까지 풀들과 뒤엉킨 채 쌓여 있었다. 분뇨는 겨울철을 맞아 단단하게 굳어 삽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 부지 인근에는 젖소 수백마리를 키우는 농장이 위치해 있었다.

토지 소유주인 A(65)씨에 따르면 광탄면 창만리 A씨 소유 땅에 약 20년 전부터 방치 규모를 측정할 수 없는 젖소의 분뇨가 방치되고 있다.

A씨는 "30여년 전에 젖소 먹일 옥수수나 풀을 심는 다길래 땅을 빌려줬는데 수십년 동안 소 분뇨만 채워놨다. 처치가 곤란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젖소 분뇨로 인한 악취와 파리 등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A씨의 밭을 지날 수 밖에 없는데, 여름철이면 악취가 심하게 난다. 집에는 파리도 들끓어 분뇨를 걷어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0여년을 알고 지내던 젖소 농장주 B씨가 젖소 먹이인 옥수수와 목초 등을 재배하겠다며 땅 임대를 부탁했고 A씨는 이를 수락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겨울쯤 소유 땅에 젖소 분뇨 쌓였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10월 땅에 분뇨가 쌓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토지 소유주 A씨는 10년 전부터 시신경위축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 그동안 소유 땅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는 1년에 30만원 정도를 받고 빌려줬는데 분뇨만 쌓아놓은 것 같다"며 "최근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는 것 같아 사람을 고용해 블루베리를 심었는데 분뇨가 많아 제대로 자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젖소 먹이인 옥수수나 목초 등을 키우기 위해 분뇨를 뿌린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쌓거나 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겨울이라 분뇨가 얼어붙어 파낼 수가 없다. 날이 풀리면 걷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파주시는 '가축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임차인에게 분뇨를 걷어낼 것을 명령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났고 땅 주인인 A씨가 분뇨를 걷어내 줄 것을 요구해 B씨에게 전달을 했다"며 "치우는 과정에서 침출수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