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홈 > 환경종합뉴스 > 환경종합뉴스
환경종합뉴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4 08:35

본문

8eb0327d6150aea3adb62e1485a4b3df_1604445782_6236.png 

 

앞으로 측정자료를 조작해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악의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악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예컨대, 측정기기 조작을 통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서류·자료조작을 통한 유독물질 배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등의 행위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과징금 기준부과율

매출액범주(직전 3년간 평균 연매출액)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5년이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이내

2.5% 이하

2.5 초과~5.0%이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초과

 3.0% 이하

3.0 초과~5.0%이하 

 

 

 

이 법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과징금 산정방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됐다. 다만,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시행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를 하거나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고시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으로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